헬스클럽 관장 출신 구의원, 의회 간부 폭행 혐의로 피소…“전치 2주 부상”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08 16:04
입력 2026-07-08 14:35
세줄 요약
- 구의원, 의회 간부 폭행 혐의로 고소
- 워크숍 뒤풀이서 반말 이유로 주먹 휘둘러
- 사무국장, 전치 2주 부상 주장
헬스클럽 관장 출신의 인천 계양구의원이 구의회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B 구의원을 상해 혐의로 계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B 구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쓰고 있던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덩치가 크고 헬스클럽 관장 출신인 B 구의원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B 구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무시다”며 “B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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