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2억·4억 벌었다” 만남 사이트서 성구매자 모은 불법체류 트랜스젠더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08 16:08
입력 2026-07-08 14:01
세줄 요약
- 불법 체류 태국인 2명, 성매매 수익 억대 적발
- 만남 사이트·SNS로 성매수자 모집, 영상 활용
- 오피스텔 호실 지연 안내로 단속 회피 시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수익을 올린 태국인 트랜스젠더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약 2억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올리거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성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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