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000억원 받은 中 지방 공무원, 당국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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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08 06:37
입력 2026-07-08 06:37
세줄 요약
  • 장쑤성 전 공무원 양유린 사형 선고
  • 30년간 50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횡령·직권남용·자금세탁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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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공무원으로 30년간 약 5000억원 뇌물 혐의로 지난 6일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양유린 전 장쑤성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CCTV 캡처
중국 지방 공무원으로 30년간 약 5000억원 뇌물 혐의로 지난 6일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양유린 전 장쑤성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CCTV 캡처


중국에서 뇌물 5000억원을 받은 지방 공무원이 당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뇌물수수 혐의로 양유린 전 장쑤성 난징 장닝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양 전 주임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각종 직위를 이용해 22억 1400만 위안(약 498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신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양 전 주임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자금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 전 주임이 30년간 각종 신분을 거치면서 직위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사업 수주, 사업 운영, 토지 양도, 자본 이동 등 사안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주임의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극히 심각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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