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서 잠든 4살 원아 45분 방치… 교사·운전기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7 18:38
입력 2026-07-07 18:38

현장체험학습 뒤 하차 확인 못해… 청원경찰이 발견해 구조
교사·원장 행정처분 검토… 어린이집 267곳 통학차량 전수조사

이미지 확대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하고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하고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원아 20여 명을 통학버스에서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만 4세 원아를 차량 안에 약 45분간 홀로 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아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와 운전기사는 모든 원아가 하차한 것으로 착각해 차량을 떠났으며, 버스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이 차량 안에 홀로 남아 있는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다행히 원아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학습을 마친 뒤 점심시간에 맞춰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솔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차량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문 절차와 관계자 소명을 거쳐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67곳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통학버스서 4세 원아 45분 방치
  • 교사·운전기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 청원경찰 발견으로 아이 무사 구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만 4세 원아가 통학버스에 방치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