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5년’ 하루 17시간 영광 염전 노예…검찰, 운영진 구속기소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7 18:09
입력 2026-07-07 18:09
지적 장애·시각 장애 등 사회적 약자 감금
최장 5년간 하루 17시간 노동, 임금도 착취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유혹해 염전에 가두고, 하루 17시간씩 노동력을 착취하며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준사기 및 중감금,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 A(61)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로 B(46)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경계성 지능이나 시각장애를 가진 50, 60대 남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고된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손찌검을 했으며, 기둥에 빨랫줄로 묶어 두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둬 두는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1명은 A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노예처럼 팔려 가기도 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흘러 들어온 피해자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심리적 무력감 탓에 탈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얼굴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며 논을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112 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통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장애 등록과 임금채권 확보 등 일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장애인 피해자 유인·감금·노동착취 혐의 구속기소
- 하루 17시간 노동, 임금 3억 원 가로챈 정황
- 손찌검·결박·트렁크 감금 등 가혹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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