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미군도 명확히 알았다… 1948년 기밀문서 찾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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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6-07-07 16:16
입력 2026-07-07 16:16

전갑생 성공회대 교수 美 NARA서 찾아내
7일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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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뉴시스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뉴시스


“2년 동안 문서실에서 1060개에 달하는 상자를 뒤지던 중, 500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비로소 독도 관련 ‘2급 비밀’ 자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갑생(55)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2023~2024년 미국 워싱턴 DC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1948년 ‘독도폭격사건 보고서’를 극적으로 발굴했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독도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미 극동공군 제93폭격전대 소속 B-29 폭격기 20기가 독도에 폭탄을 투하해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 14명이 사망·실종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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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폭격사건 보고서’의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독도폭격사건 보고서’의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당시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해 미 극동군사령부(FEC)에 이첩한 문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담겨 있다. 원문에는 ‘1947년 9월,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미 명백히 확립돼 있다’(Although 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고 기록됐다. 이는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은 독도의 서양식 명칭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미 극동공군 예하 부대가 폭격 연습을 주한 미군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격 구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등 미군 측의 과실을 묻는 내용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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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생(오른쪽)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7일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미공개 독도 자료를 기증하고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갑생(오른쪽)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7일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미공개 독도 자료를 기증하고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 교수는 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을 방문해 총 222쪽 분량의 문서 스캔본을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했다. 그는 “처음부터 독도 자료를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니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 등을 연구하기 위해 1948~1952년 미군 문서 상자를 하나하나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며 “양이 방대하고 추적이 어려워 발굴에만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당초 기밀로 분류됐다가 이후 해제됐으며, 현재는 ‘2급 비밀’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교수는 “이번에 기증된 자료가 앞으로 독도 연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진했던 독도폭격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이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세줄 요약
  • 1948년 독도폭격사건 보고서 발굴
  • 미군, 독도 한국 영토 인식 명시
  • 222쪽 문서 재단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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