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고의로 ‘툭’… CCTV 보니 10분 전부터 배회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07 13:50
입력 2026-07-07 13:50
세줄 요약
- 후진 차량에 고의 충돌, 보험금 노린 혐의 송치
- CCTV에 사고 10분 전부터 배회한 정황 포착
- 과장된 넘어짐과 장시간 누움, 고의성 인정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구리시 수택동에서 한 남성이 후진하던 경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애초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됐지만,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와 달리 과장된 동작으로 넘어졌고,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그는 사고 발생 약 1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며 여러 차례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러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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