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7 12:36
입력 2026-07-07 12:36
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광산서 박 모 경감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
핵심 증거 누락·동료 촬영한 범행 차량 내부 영상 삭제 지시 혐의
검찰, 광산경찰서·당시 수사경찰관 자택 등 압수수색…강제 수사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 착수에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도 신병 확보에 나서며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박 경감을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직후 초동 수사를 맡으면서, 장윤기의 차량(SUV) 내부에서 발견된 공업용 묶음 끈(케이블타이)을 압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이다.
특히 박 경감은 동료 경찰관이 범행 차량 내부를 채증해 촬영해 둔 블랙박스 및 관련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삭제됐던 채증 영상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팀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범행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또 자취방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가 적시됐다. 장윤기의 부친은 돌려받은 차량을 보름간 운행하고, 장윤기 주거지 내에 있던 리얼돌 등을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유착 경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도 경찰의 자체 수사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검·경이 동시에 수사팀 비위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초동수사 지휘한 전 팀장 구속영장 신청
- 케이블타이 미압수·영상 삭제 지시 혐의
- 검찰 압수수색 병행, 유착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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