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확고부동…이번 주 내 형소법 개정안 발의 목표”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7-07 10:49
입력 2026-07-07 10:49
“특정시기 고려 않고 신속히 마무리”
정청래 “제헌절 전에 끝내자” 제안
TF 성안 작업 후 법사위 중심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인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우며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논의해서 법안 뼈대를 만들 거고 자세한 논의들은 법사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총 전에 법사위 논의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 재확인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목표
-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차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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