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전쟁 틈타 14조 유가담합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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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06 23:56
입력 2026-07-06 23:56

검찰, 정유4사 담합·갑질 기소

전쟁 직후 첫 영업일부터 인상 의혹
HD현대오일뱅크와 직원 2명 기소
단톡방에선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전량구매강요 혐의 4사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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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7.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7.6
연합뉴스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14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을 6일 기소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유가를 올리는 와중에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유업계의 관행으로 이어져 온 ‘전량구매계약’을 사실상 강요한 것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유가 담합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와 해당 회사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관련 혐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함께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임직원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불기소 처분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봤다.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 모두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 요인이 없음에도 정유4사 모두 이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22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두드러진 것을 담합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당시 첫 일주일동안 유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2주째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는 전쟁 발발 직후 첫 영업일부터 가격이 상승했고, 전쟁 6일째에는 정유4사에서 공급하는 기름값이 평균 4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등유가 80% 급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28%, 12% 올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설정한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 회사 가격결정부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누던 지난 3월 4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특히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모조리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나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결정해 전량구매방식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정유 4사를 모두 기소했다. 자영주유소는 전량구매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1곳의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공급받아야 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다. 그럼에도 정유사는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 이탈을 원하는 주유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량구매방식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전쟁 직후 유가 담합 의혹, 14조원대 폭리 기소
  • 단체대화방 가격 인상 발언과 증거 인멸 정황 확인
  • 전량구매계약 강요까지 포함해 정유사 4곳 수사
202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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