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원 계산 ‘깜빡’한 알바생 징역 3개월…대만 ‘오트밀 라떼 사건’ 반전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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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06 17:57
입력 2026-07-06 17:55
세줄 요약
  • 새벽 근무 중 3600원 라떼 계산 누락
  • 1심 징역 3개월, 항소심 무죄로 뒤집힘
  • 과로·권리남용 지적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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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18시간 근무 중 오트밀 라떼를 마시고 깜빡 계산을 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대만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18시간 근무 중 오트밀 라떼를 마시고 깜빡 계산을 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대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밤샘 근무 중 실수로 커피값을 내지 않았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직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급 법원은 과로로 인한 단순 실수라며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직원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무리하게 고소한 고용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대만 TVBS 뉴스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여직원 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쉬씨는 새벽 4시쯤 편의점에서 75대만달러(약 3600원) 상당의 오트밀 라떼 한 잔을 만들어 마셨다.

하지만 일에 쫓기던 쉬씨는 계산을 깜빡했고 이를 발견한 점장은 그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시린지방법원은 점장의 손을 들어주며 쉬씨에게 징역 3개월(벌금형 대체 가능)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쉬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매장 소속이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무보수로 밤샘 근무를 서 주던 중이었다.

쉬씨는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극심한 피로를 느껴 계산을 놓쳤을 뿐, 결코 악의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쉬씨가 커피를 만들어 마신 곳은 매장 CCTV 바로 아래였다. 범행을 숨길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해당 편의점에 미리 돈을 내고 사둔 커피 쿠폰이 26잔이나 남아 있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쉬씨는 점장이 신선식품 손상과 같은 자신의 다른 업무 실수를 빌미로 1만 5000대만달러(약 72만원)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점장이 형사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무 환경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핀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의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새벽 4시라는 시간대에 밤샘 노동을 하던 직원이 극심한 피로로 계산을 깜빡한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갑질 행태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겨 가며 직원을 과로 환경에 몰아넣고는, 정작 직원이 지쳐서 사소한 실수를 하자 민사적 해결 대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는 고용주가 짊어져야 할 경영 위험을 약자에게 떠넘긴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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