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착오” vs “인간 본성”… 장윤기가 쏘아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5 16:27
입력 2026-07-05 16:27
세줄 요약
-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정황으로 특례 논란 확산
- 법무부, 친족 특례 개선 법안 검토 착수
- 폐지론과 신중론, 법조계에서 팽팽한 대립
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조항이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외국도 친족 특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진 않다. 국내 형법 체계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타인의 형사처벌을 고의로 방해하는 ‘처벌방해’를 법으로 금지하되,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처벌에 관여하는 검사, 경찰 등 공무원은 친족 면책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친족의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처벌 조항이 아닌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참고 조항이다. 프랑스의 경우엔 친족의 범인도피는 면책 대상이지만 증거인멸은 친족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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