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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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5 16:26
입력 2026-07-05 16:26
세줄 요약
  • 국회의원 아들·경찰 인맥 내세운 투자 사기
  • 피해자에 8억67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 가상자산 투자 명목 11억원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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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회의원.  서울신문DB
태영호 전 국회의원.
서울신문DB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 인맥을 앞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약 8억 7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최근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약 8억 6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최종 확정됐다.

태씨는 지난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태씨는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9월 태씨가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태씨가 A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씨는 A씨에게 부친 태 전 의원을 언급하며 “자칫 터지면 저도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했다. “저희 경찰까지 다 끼고 합니다”,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는 등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처지와 이로 인해 얻은 경찰과의 친분 등을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A씨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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