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 30대 회사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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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7-05 09:38
입력 2026-07-05 09:38
세줄 요약
  • 출근길 음주운전, 30대 회사원 벌금형 선고
  • 혈중알코올농도 0.051%, 18㎞ 주행 혐의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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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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