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협의하라는 노조… 노봉법 부메랑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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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03 01:26
입력 2026-07-03 00:37

반도체 투자·원청 상대 교섭 요구
사용자성·쟁의 대상 등 보완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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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 북구,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된다. 광주 이지훈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 북구,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된다. 광주 이지훈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2026-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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