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신고 누락’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소환 조사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02 15:03
입력 2026-07-02 15:03
배우자 최씨는 앞서 소환
경찰이 ‘가상자산 은닉’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2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을 상대로 가장자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과 6·3 지방선거 때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인천시장 때 배우자 최씨 재산을 4억3988만1000원으로, 부부 등 합계 재산을 18억4427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최씨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씨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유 전 시장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의 재산이 애초 신고액보다 약 8000만원 많은 5억1857만원이라고 판단, 유 전 시장 재산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선거에서 유 전 시장과 맞붙은 박찬대 인천시장 측은 유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최씨도 소환했으며, 고발인인 박 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시장 측은 “문제가 된 자산은 유 전 시장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된 자산”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유정복 전 인천시장, 가상자산 누락 의혹 소환 조사
- 경찰,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확인
- 선관위 정정공고·추가 고발, 유 측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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