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8살 초등생 끝내 숨져… 사고 사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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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02 10:26
입력 2026-07-02 09:42
세줄 요약
  • 서산 아파트 단지 스윙카 충돌 사고 발생
  • 초등생 A군 사흘 만에 끝내 숨짐
  • 경찰, 운전자 과실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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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에 깔려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2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린 후 구조돼 치료받던 초등학교 2학년 A(8)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전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A군과 같은 학년 B군 등 남아 2명이 어린이용 승용 완구인 ‘스윙카’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B군은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윙카를 타고 아파트 내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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