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반쪽 국회’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신속 마무리”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추진
국힘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 모욕”
오늘 의총서 국회 대응 수위 논의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강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끝낸 뒤 다음 주부터는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원 워크숍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할 상임위별 중점 법안도 점검하고 입법 ‘타임라인’을 논의한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곧바로 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75일까지 대폭 줄이는 법안과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원 구성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법사위를 강탈해 갔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강제 배정한 소속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결국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한 뒤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8개 위원회 구성이 완성되더라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거센 충돌이 전망된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검찰개혁·국회법 개정 속도전 예고
- 국민의힘, 입법 독재 규정하며 보이콧 검토
- 7월 임시국회 대응 수위 2일 의총서 논의
2026-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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