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행안부 시스템 장애’ 지방세 서비스 중단
수정 2026-07-01 17:29
입력 2026-07-01 17:29
세줄 요약
-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 위택스·정부24 등 지방세 서비스 중단
- 신고·납부 기한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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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제증명 발급이 불가한 상태다.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 게시된 위택스 장애 관련 업무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의 모습. 2026.07.01.
뉴시스 -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제증명 발급이 불가한 상태다.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 게시된 위택스 장애 관련 업무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의 모습. 2026.07.01.
뉴시스 -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2026.7.1
연합뉴스 -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2026.7.1
연합뉴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다”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파로 위택스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됐다가 납부 등 일부 서비스만 재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돼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등록 등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할 경우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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