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 같은 것 떠 있다”…‘30대男 두물머리 유기’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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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7-01 21:04
입력 2026-07-01 19:43
세줄 요약
  • 남한강서 시신 발견, 119 신고로 수색 착수
  • 피해자, 서울서 동거인에게 살해 뒤 유기
  • 경찰 부검 예정,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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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두물머리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올해 초 서울에서 같이 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뒤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됐던 30대 피해자로 파악됐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한 운전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뒤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인양된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피살된 30대 이모씨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경찰서 측은 “살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차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얼굴과 지문은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추후 부검 등을 거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이씨의 동거인 성모(34)씨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성씨는 살인·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구형했다. 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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