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에너지원 제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받아
수정 2026-07-01 17:13
입력 2026-07-01 17:10
세줄 요약
- 에너지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법원 기각 결정
- 휴렉 제품 구조·작동원리 차이, 권리범위 제외 판단
- 공개자료 중심 주장, 긴급성 부족도 함께 지적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전문기업 휴렉은 동종 업체인 에너지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너지원이 휴렉을 상대로 제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12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에너지원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앞서 에너지원은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와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휴렉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가 에너지원의 특허 기술과 상이하므로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이 핵심 부품을 구동하는 구조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기술 도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에너지원이 침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된 정보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독창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품 판매를 임시로 중단시킬 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렉에 따르면 양사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9년 특허청은 에너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신고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에너지원은 2021년 7월 휴렉과 LH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2021카합21021)을 신청했으나,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2022라20272) 역시 같은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2025카합21787 사건까지 포함하면, 에너지원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및 항고는 세 차례 연속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렉 관계자는 “특허청과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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