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고쳐 학부모 모신다”… 제주도, ‘작은학교’ 있는 마을 주택 리모델링 지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1 14:07
입력 2026-07-01 14:07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 차원
작은학교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 개정
도내 작은학교 초교 47곳·중학교 9곳 등 61곳
마을주택 신축 포함, 증·개축까지 지원 범위 확대
제주도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주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신축뿐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과 노후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소규모학교’로 사용하던 용어를 다른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작은학교’로 통일했다. 조례에서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의미한다.
도는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7개교, 분교장 5개와 중학교 9개교 등 총 61개교가 있다.
도는 2011년 전부터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19개 마을에 2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됐고, 49개 마을에서 90여가구의 빈집이 정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신축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 60%를, 리모델링은 90%를 도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고도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부모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작은학교를 지역 정착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청, 행정시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작은학교 통학구역 주거 지원 범위 확대
- 빈집 리모델링·노후주택 정비까지 허용
- 학부모 정착 기반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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