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 합참 드나들며 간부 금품 훔친 경계병, 징역형 집유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01 13:48
입력 2026-07-01 13:32
UFS 훈련기간 키 갖게 되자 여러 차례 범행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병사가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1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야간에 사무실과 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품은 대부분 간부의 것이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 당직 간부 없이 사무실 등의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익을 얻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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