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하려던 10대 성폭행 가해자에 유족 구조금 책임…법원 “피해자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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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7-01 13:24
입력 2026-07-01 13:10
세줄 요약
  • 온라인 구직 미끼로 10대 여성 유인
  • 성폭행 뒤 성병·심리 고통 속 사망
  • 법원, 유족 구조금 구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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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1일 피고 30대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3769만 6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10일 피해자 B양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성폭행해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B양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며 2023년 4월 1일 그를 부산 부산진구 한 스터디 카페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봐야겠다는 B양을 열흘 뒤 다시 만나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교육을 해주겠다”라며 성폭행했다.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괴로워하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분이 일었다.

B양의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한 차례 기각했다.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으며,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유족 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범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죄명인 간음유인과 피감독자간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양은 A씨의 범죄 때문에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하다 사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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