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인정...트럼프 정책에 또 제동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7-01 06:06
입력 2026-07-01 06:06
세줄 요약
-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제동
-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인정 판결
- 보수 일부 동참, 위헌 판단 강화
“시민권은 현재에도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첫날 서명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속지주의를 인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194페이지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런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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