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들 태우고 렌터카 몰다 화물차 충돌…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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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6-30 18:54
입력 2026-06-30 18:23
세줄 요약
  • 중학생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 화물차와 충돌, 동승자 2명 경상
  • 경찰, 대여 경위와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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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아반떼에는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포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아반떼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 등 모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인 아반떼는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된 렌터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렌터카가 미성년자에게 운전된 경위와 대여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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