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스토킹 범죄자의 ‘옥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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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6-30 15:46
입력 2026-06-30 15:46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법무장관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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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토킹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 스토킹 피해자가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찾으러 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X에 한 스토킹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나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가해자 B씨는 편지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를 적고 민들레꽃 등의 그림을 그렸다. 봉투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며 담당 수사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는, 사실상의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를 막을 방법은 편지 검열뿐이라는 점이다.



정 장관은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복역 중 가해자의 협박성 옥중 편지 수신
  •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 위협, 2차 피해 호소
  • 법무부, 편지 검열과 보호 대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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