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학교 지정 병원 안 가도 된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30 15:38
입력 2026-06-30 15:38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
학교 지정 병원 대신 원하는 곳에서
아이 건강기록, 성인기까지 이어 본다
2028년 대장내시경 도입…폐암검진 확대 검토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계약한 검진 기관에서만 검진받아야 했지만,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들어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돼 국가검진처럼 관리된다. 그동안 교육부 소관으로 따로 운영돼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기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학생 검진 결과를 함께 관리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뒤까지 건강 변화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소아비만 관리도 강화한다.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히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과체중·비만 아동에게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 검진 기간도 넓힌다. 신생아 1차 검진은 생후 14~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영유아 검진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은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세 영유아 검진이 끝난 뒤 초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생검진을 받기 전까지 발생했던 최대 14개월의 국가 건강검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8년부터는 대장내시경 검사도 국가 대장암 검진에 들어간다. 현재는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이 나와야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현재는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수준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정부는 미국과 독일 등이 50세 흡연자부터 폐암 검진을 하는 점 등을 반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가의 민간 건강검진 패키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민간검진에서 자주 하는 항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인지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관련 학회·협회와 함께 민간검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성별과 연령, 가족력, 흡연 등 개인별 건강위험요인에 맞는 검진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검진 전 과정에 활용한다. 검진 전에는 개인별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중에는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을 쓴다.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가 결과를 쉽게 설명해 상담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학생검진, 내년부터 지정 병원 제한 해소
- 국가검진 편입으로 건보공단 전면 위탁 관리
- 소아비만·영유아·폐암검진 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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