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억 수수’ 1심 무죄…법원 “정치자금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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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6-29 16:26
입력 2026-06-29 16:26

“인맥 과시 있으나 기망 고의성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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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공천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 앞에서 윤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등 인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공천 탈락 가능성을 감수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천헌금 1억원 의혹 무죄
  •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 모두 부정
  • 직접 정치활동·기망 고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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