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억 수수’ 1심 무죄…법원 “정치자금 해당 안 돼”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6-29 16:26
입력 2026-06-29 16:26
“인맥 과시 있으나 기망 고의성 단정 어려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공천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 앞에서 윤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등 인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공천 탈락 가능성을 감수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천헌금 1억원 의혹 무죄
-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 모두 부정
- 직접 정치활동·기망 고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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