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시군 다툼, 항만법 놓고 재격돌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6-29 11:20
입력 2026-06-29 11:20
세줄 요약
- 해수부, 새만금항 시행령 재입법예고
- 군산·김제, 명칭·위치 표기 놓고 반발
- 관할권 결정 전 문구 영향 우려 확산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갈등의 원인인 항만 명칭과 위치를 삭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군산과 김제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전북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목적은 기존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해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공개한 시행령에는 항만 명칭이 ‘새만금항(군산항, 새만금항 신항)’이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이었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발표가 보류됐고 최근 명칭과 위치를 간소화해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시행령이 공개됐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위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시군의 주장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관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 나온 항만 명칭과 위치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며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하고, 위치도 ‘전북 군산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항만 위치를 기존대로 ‘새만금 제2호 방조제’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 해안선 길이만 252km로,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면 군산항과 신항의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국가무역항의 위치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흔들림 없이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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