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건 싸게 납품” 실체 없는 특판사업…1000억대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6-29 10:54
입력 2026-06-29 10:54
대기업 제품 특판에 투자자 모아… 1000억 원대 사기
특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5~10% 수익 속여
대기업 제품을 싸게 구입해 공공기관에 특별 판매(특판)한다고 속여 1000억원대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기업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해 공공기관 등 특별 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5~10%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썼으며, 조사 결과 해당 특판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18명으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그중 11명으로부터는 4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따라 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실체 없는 대기업 특판사업 내세운 사기
- 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
- 18명에게 1000억원 유사수신,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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