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10년… “허가 받는 삶 아세요?”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29 01:44
입력 2026-06-29 01:44
장기체류 예멘인 ‘아슈와의 가족’
전쟁 중인 조국 돌아갈 수 없어임시체류 자격도 1년마다 갱신
“취업·교육 막막… 안정 보장해야”
예멘 출신 아슈와는 2016년 10월 남편과 함께 제주에 도착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은 전쟁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난민 지위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3년, 길어도 5년이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예맨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3개월·6개월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던 아슈와는 이제 1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으며 세 아이를 키우는 10년 차 체류자가 됐다.
아슈와처럼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본국의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머무는 이들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하며 살아가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임시 체류’다.
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는 1996명이다. 이 중 5년 이상 체류자는 1829명으로 91.6%에 달한다. 10년 이상 체류자도 992명으로 절반정도다. 가족 체류자(G-1-12)까지 합치면 606명이 더 있다. 출신 국가는 시리아(923명·46.2%)와 예멘(657명· 32.9%)이 전체의 79.2%를 차지한다.
오래 살았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슈와의 남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세차장에서 일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아슈와는 “남편이 다쳤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안 됐고, 일을 못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고 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매번 제도 밖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 딸은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해 유치원 안내를 받고서야 학교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갔다. 아슈와가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고 물어본 끝에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출산 때는 종교계 병원의 도움을 받았고,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도 민간단체 지원에 기댔다. 아슈와는 “아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도 인도적 체류자라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인도적 체류 현실에 맞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는 해외의 보충적 보호 제도와 달리 체류와 취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삶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장기 체류자와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전쟁 피해 한국 온 인도적 체류자 장기화
- 10년째 임시 지위, 취업·교육·의료 불안정
- 장기 체류 현실 맞춘 제도 개선 요구
2026-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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