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늘어난 집 10채 중 4채는 ‘외지인’ 소유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28 17:14
입력 2026-06-28 17:14
8년 증가분 45.5% 타지 거주자 소유
전국 평균 16.2%…부산 27.8% 불과
정부, 장특공제·종부세 혜택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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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최근 8년간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한 서울 개인 소유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273만 6773호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253만 5607호)보다 20만 1166호 늘었다. 이 가운데 45.5%(9만 1617호)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이었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1만 2326호)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51.7%까지 높아진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이나 학업,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주소지만 옮겨 놓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 가까이 외지인이 차지한 것은 실거주 목적 외 보유 수요가 상당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개인소유 주택은 253만 6308호 증가했지만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41만 785호)에 그쳤다. 서울 다음으로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다. 지난 8년간 개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86만 8309호)는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이 6.8%에 불과했다.
서울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외지인 소유 비중은 201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높아졌다. 같은 서울이라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한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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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 현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각종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도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원칙에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서울 주택 증가분의 절반가량 외지인 소유
- 전국·부산·경기보다 높은 외지인 비중
- 정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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