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신시킨 아버지, 징역 39년에 태형 10대…말레이시아의 엄정한 법 집행 [와우 동남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28 22:53
입력 2026-06-28 13:59
세줄 요약
  • 12세 딸 성폭행·임신시킨 아버지 중형 선고
  • 말레이시아 법원, 징역 39년·태형 10대 판결
  • 병원 검진으로 범행 드러나 경찰 신고
이미지 확대
푸트라자야 아동·청소년 특별법원은 딸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39년 및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우투산 말레이시아 캡처
푸트라자야 아동·청소년 특별법원은 딸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39년 및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우투산 말레이시아 캡처


딸을 12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다 임신까지 시킨 아버지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우투산 말레이시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트라자야 아동·청소년 특별법원은 딸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39년 및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초, 2024년 말, 그리고 이달 자택에서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최근 A씨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면서 드러났다. 어린 피해자가 임신 6주가 지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지난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판사는 세 차례의 강간 혐의에 각각 징역 15년·태형 5대, 징역 12년·태형 3대, 징역 12년·태형 2대를 선고해 도합 징역 39년에 태형 10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려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파렴치하며 12세 때부터 한 아이가 겪어온 고통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가물치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태형 외에도 수감 기간 중 재활 상담 이수, 형기 종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 횟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