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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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6-28 12:40
입력 2026-06-28 12:04
세줄 요약
  •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하향 검토
  •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만 적용
  • 법무부 세부기준 마련 뒤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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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촉법소년 기사 이미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촉법소년 기사 이미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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