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나가”…‘25년간 사실혼’ 아내, 남편 사망하자 의붓자식에게 쫓겨나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7 08:41
입력 2026-06-27 08:41
세줄 요약
- 25년 사실혼 여성, 남편 사망 뒤 퇴거 요구
- 시댁 행사·제사 참여, 배우자 역할 주장
- 변호사, 사실혼 인정 가능성 설명
25년 동안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60대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의붓자식들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이런 사연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세 남매를 키우던 남성 B씨와 25년간 동거하며 식당 운영을 도왔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시댁 행사와 제사에 참석하는 등 B씨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B씨가 세상을 떠나자, 세 남매는 그에게 재산 받을 권리가 없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재산을 일궜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었다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며 “혼인신고라는 서류 절차만 빠졌을 뿐 부부로 살아온 관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25년간 배우자로서 도리를 다해 왔다”며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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