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 비서관 前 연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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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5 22:24
입력 2026-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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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1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11.30. 연합뉴스


검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는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장 의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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