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에 “95세 초고령에 물리적 형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5 21:24
입력 2026-06-25 21:24
이미지 확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이만희(95)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신천지는 25일 “그동안 이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명이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혐의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