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신고해”…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행패 부린 女 경찰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5 18:42
입력 2026-06-25 18:42
세줄 요약
- 술 취한 여성 경찰관, 응급실 난동과 폭언
- 의료진 폭행·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재판
-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원심 유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25일 여성 경찰관 A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A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이어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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