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맞사위 ‘90억 법인세’ 취소… 법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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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5 18:04
입력 2026-06-25 18:03
세줄 요약
  • 법원, BRV 해외법인 법인세 약 90억원 취소
  •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과세 불가 판단
  • BRV코리아 별개 실체, 실질 지배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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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의 해외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두 회사에 부과된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 약 9억 8000만원이 각각 취소됐다.

두 회사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법인이다. LG가(家)의 사위인 윤관 대표는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BRV 파트너스 엘티디)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이다.

BRV로터스원은 국내 주식으로 226억원, 파워엠파이어는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로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과세당국은 2021년 10월 윤 대표를 실질적 의사결정자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 여부였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고정된 물리적 장소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 최근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BRV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고정 사업장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코리아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RV코리아 직원들도 원고들(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고유한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두 회사는 윤 대표와 별개의 실체를 갖는 법인이므로 윤 대표의 지시와 두 회사의 지시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표가 원고 법인들의 투자 및 매각 결정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들의 최종 무한책임사원(채무 변제 책임을 지는 구성원)인 BRV 파트너스엘티디 이사로서 취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 소송과 별개로 약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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