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안에 속아 유심·계좌 넘긴 40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벗고 불기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25 15:55
입력 2026-06-25 15:55
세줄 요약
- 대부업체 사칭 조직에 속은 40대 여성 입건
- 유심·계좌·카드 제공 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 검찰, 즉시 신고 정황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
대부업체라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명의 유심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했다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여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고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직원 전용 상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므로 직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본인 명의 유심과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 절차로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대출금 연체 방지 목적으로 나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까지 요구해 넘겨줬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유심을 개통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영 대륜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통화 내역과 SNS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해 A씨가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이 A씨에게 내린 처분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