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폭행·감금·임금체불당한 3명… “인신매매 피해자 맞다” 정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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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25 15:50
입력 2026-06-25 15:04
세줄 요약
  • 영광 염전 노동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 폭행·감금·임금체불 피해, 생계비 등 지원
  • 사업주·종사자 2명 구속 수사, 피해자 86명
6개월간 1인당 월 78만원 생계비 지원
영광 염전 사업주와 종사자 구속 수사중
인신매매방지법 이후 확정 피해자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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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염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에 시달린 50·60대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취업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영광군 한 염전에서 60대 사업주 A씨가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5월 길을 잃고 헤매던 노동자가 구조되면서 알려졌다. 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동자 1명이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염전에서 일한다”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염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종사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3명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 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86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16명, 외국인이 70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이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와 성적 착취’(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4명) 순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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