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기한 1년 내 → 입주 전 연장…‘혼인 페널티’ 완화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25 14:01
입력 2026-06-25 14:01
세줄 요약
- 신혼희망타운 혼인기한 입주 전까지 연장
- 장기복무 군인·장애인·튜닝 규제 완화
- 노후주택·농어촌 건축 절차 간소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국한됐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허용치를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상향했다.
건축 분야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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