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원 꿀꺽’ 입주자대표회장…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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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6-25 12:18
입력 2026-06-25 12:18

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여 원 뻬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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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4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1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47만원의 보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초기에 공금에 손을 댔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자 대범하게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이후 약 4000만원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에 부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비 1억여원 횡령 혐의
  • 21차례 공금 유용, 허위 보험료 지급도 적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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