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法 “위력 행사 없었어”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25 11:59
입력 2026-06-25 11:59
세줄 요약
- 대법원,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 채용 관련 위력 행사·직접 지시 불인정
- 최 전 대표·A씨는 일부 유죄 확정
전주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두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언행을 한 적도 없다며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 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A씨 자녀 채용 혐의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짓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A씨의 딸 채용에 관해 알고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단 취지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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