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작기소 특검, 반쪽짜리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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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5 00:44
입력 2026-06-24 23:55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공소취소권도 가진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형사재판을 취소해 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한 권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기소를 국가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가 규정한 특검의 권한이다. 특히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기존 검찰의 기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검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검의 핵심 목적은 기존 국가수사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미 오염된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단지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장기간의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비용이다.

정치적·권력형 사건은 통상 수년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진다. 그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은 물론 사건 관계인 모두가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 위법한 공소라는 점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오랜 재판 절차를 끝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소취소권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스스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검이 조작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도 원상 회복할 권한이 없어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특검은 결국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검찰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공소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법하게 행사된 공소권의 결과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특검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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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6-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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