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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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6-24 21:30
입력 2026-06-24 19:35

찬성률 87%…2년 연속 파업 우려
중노위, 25일 ‘조정 중지’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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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서울신문 DB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외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라는 주장도 담겼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전년도 순익 30% 성과급 요구, 파업안 가결
  • 재적 86.65% 찬성, 합법 파업권 확보 임박
  • 임금 인상·상여금 확대·정년 연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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