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줘” 11살도 있었다…10대들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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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24 16:32
입력 2026-06-24 15:44
세줄 요약
  • SNS로 미성년자 접근, 신체 사진 요구
  • 11세 아동 포함 피해자 4명, 20여회 전송
  •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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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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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11세 아동이고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며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고생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20여회에 걸쳐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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