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대상 아닌데 전투 투입”…6·25 생존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24 15:32
입력 2026-06-24 15:32
세줄 요약
- 미성년 소년병 국가배상 소송 제기
- 징집 대상 아님에도 전투 투입 주장
- 국가 과오 인정과 사과 요구
6·25 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93)·박태승(93)씨와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의 유족은 전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쟁 당시 15~17세였던 이들은 병역법상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에 징집돼 1주일가량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됐다. 1950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에서는 미성년자 징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뒤 복교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학도의용군’과 달리, 정규군 군번을 부여받고 다부동과 안강 전투 등 격전지에서 사선을 넘나들었고 정전 이후인 1954~55년 사이 정식으로 제대했다.
생존 소년병들은 국가 차원의 미성년자 징집 공식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수십 년간 활동해 왔다. 제16대 국회부터 ‘6·25 참전 소년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1996년 설립된 전우회도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다.
2024년 7월 진실화해위가 “소년병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동원돼 생명권 침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게 이들 변호인의 설명이다.
하경환 변호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눈을 감아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됐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것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과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6·25 참전 소년병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2011년 국방부 조사 결과 소년병은 총 2만 9603명이었고, 전사자는 257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년병들은 2014년 정부의 강제 징집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 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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