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권유로 다수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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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4 09:42
입력 2026-06-24 09:17
세줄 요약
  • 최고재판소,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 불법 헌금 권유로 다수 피해 판단
  •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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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22일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재판관 4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통일교의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에 대처하려면 해산 이외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없다”며 해산 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해 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가정연합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단 측은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서 전국에 300곳 이상이던 교회 시설에 일체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청산 업무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고액 헌금 등 논란을 일으킨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1500명 이상에게 204억엔(약 1938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고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유지했다. 해산 명령은 도쿄고등재판소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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